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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영부인에 300만원어치 엿 선물 되나요?”...조롱거리로 전락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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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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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한 이후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금품을 선물하고 무죄 처리되고 싶다는 문의 글이 속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21일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대부분 이달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응답이다.

한 게시물을 보면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하야를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린다”,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 “영부인께 디올백은 선물해도 된다는데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아 가방 종류만 되는지 궁금하다” 등 다른 게시물에도 비슷하게 답변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의 파우치를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권익위 결정을 비판 및 조롱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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