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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차 들이박고 음주측정 거부한 러 외교관…현장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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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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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추돌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고, 현장에 도착한 러시아대사관 측 직원에 의해 자리를 피했다.

경찰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훼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인지 즉시 러시아대사관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 관련해 국내 당국 및 해당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해당 건을 포함해 그간 주한 외국공관에 관련 국내 법령을 안내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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