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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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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A씨와 B씨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 훈련소에서 숨진 C씨 등 훈련병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팔굽혀 펴기 등의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시켰다. 군기훈련 규정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하다.

조선일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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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C씨는 A씨 등이 지시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을 찾은 A씨는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던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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