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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주인, 키운 사람이냐 분양받은 사람이냐… 1·2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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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제 키운 사람이 반려견 소유자”

2심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소유권 있어”

조선일보

골든 리트리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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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중 누구에게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반려견을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약 3년 간 수시로 리트리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2020년 8월 B씨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이때부터 리트리버를 전적으로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인 작년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리트리버를 데려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무단으로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트리버의 주인이 누군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리트리버를 키운 A씨를 반려견 소유자이자 정당한 사육권자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관리자(사육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권리관계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며 “B씨가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을 분양 받았던) B씨가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A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약 30개월 간 리트리버와 함께 생활했고, 동물병원비·사료비 등 대부분의 사육 비용을 부담한 점을 토대로, B씨가 A씨에게 리트리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고, 동물이 등록된 장소 역시 A씨의 주소지 관할이었던 점도 고려됐다.

반면 2심은 리트리버를 분양받았던 B씨를 주인으로 봤다. 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동물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본격적으로 리트리버를 맡아 키운 후인 2020년 11월에도 아들에게 ‘리트리버가 중성화 수술을 한 사실을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A씨가 적어도 이 무렵엔 B씨를 동물의 소유자라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아들이 이별 후 리트리버를 데려가는 B씨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고, B씨가 리트리버의 주인임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했다는 점에서 B씨를 소유자로 생각한 것으로 봤다.

동물 등록에 대해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B씨가 남자친구로부터 리트리버 사진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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