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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사설] ‘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위해 법까지 만들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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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을 추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했다. 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돈을 풀자고 한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경으로 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추경 요건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25만원 현금 살포로 양극화가 해소되고 취약 계층 생계가 안정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5만원은 취약 계층만 지급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정치 포퓰리즘을 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법안은 이뿐 아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 계속 발의되고 있다. 매 건 수천억,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 돈은 대부분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금 감면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세수를 더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는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수시로 어겼다. 2019년과 2020년의 국세 감면율은 각각 13.9%, 15.4%로 법정 한도(각각 13.3%, 13.6%)를 초과했다. 자신들이 예산을 담당할 때는 수시로 어기더니 야당이 되자 의무 규정으로 못 어기게 하겠다고 한다. 감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의 경제 활성화 수단 중 하나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부터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반대해 무산시켰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법을 발의한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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