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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日여성 80여명 원정 성매매 알선...업주‧관리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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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글을 올리면서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80여 명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리자를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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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조사,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A‧B씨가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입국한 여성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그래픽=김성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 경기 분당 일대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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