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파산한 홍록기가 8억에 산 아파트, 경매서 16억 낙찰...받는 돈은 없을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송인 홍록기.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16억원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가 보유했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 1차’ 전용 117.18㎡(약 42평) 아파트가 전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6억3000만원보다 400만원가량 높은 금액에 주인을 찾았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록기는 이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으로부터 6억3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홍록기는 5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이 집을 산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에선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이번 경매 낙찰액은 홍록기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보다 2배 이상 높다. 다만, 홍록기가 손에 쥐는 돈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집에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록기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 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 오다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다. 작년 초 직원 20명에게 2년여 동안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절차는 폐지됐다. 홍록기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