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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신료 분리징수, 아수라장 벌어질 것”…언론노조 KBS본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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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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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 달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가 “초유의 행정사고가 낳은 제도적 아수라장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7일 성명에서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의 수신료 납부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회사 쪽의 무리한 분리 고지·징수 시행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방송은 지난 11일 사보를 통해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본격 시행을 미뤄왔던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신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본격 시행을 위한 필요 조건은 마련됐다는 것이 한국방송 쪽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본부는 “방통위와 사측은 마치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시행령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공주법 시행령 개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수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라며 “강제성이 있는 법률이 아니어서 오히려 불만이 들끓는 관리사무소에게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분리납부 신청 가구 및 미납 가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분리납부를 신청한 34만 가구 가운데 약 5%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출해버린 수천 가구는 추적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납금 청구도 어렵게 됐다”며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 수신료 면제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운운했지만, 분리고지는 납부 거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설명을 들으면 분리 납부 신청 가구의 대부분은 티브이 수상기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수수료 책정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역의 한 대규모 아파트 관리 전문업체가 관할 아파트 단지 130여 곳, 6천 가구에 대해 수상기 ‘0대’를 한전에 통보하며 수신료 납부 대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며 “해당 업체는 대놓고 대행 수수료를 요구할 태세”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게다가 주변 아파트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로 확산할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노조는 “결국 수신료 붕괴로 인한 콘텐츠 위축은 광고 및 판매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회사, 외주제작사 그리고 방송 생태계 전체에 경험해 보지 못한 도미노 붕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행동대장을 자처한 방송통신위원회, 낙하산 박민 사장, 경영진과 보직 간부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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