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즉각 복직을 요구했다. 오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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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긋지긋한 ‘해고’라는 꼬리표를 떼어야겠습니다.”
‘쿠팡 해고노동자’ 고건씨가 17일 쿠팡 본사 앞에서 목청껏 외쳤다. 지난 13일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약 4년간 당했던 억울함이 목소리에 배어있었다.
쿠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강민정과 고건을 해고되기 전 원래 일했던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오후조 현장으로 복직시키고, 멈춰버린 4년의 세월을 노동 대신 고통과 눈물로 대신했을 이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고씨는 “4년 전 쿠팡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를 숨겨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방역) 실상을 알리면 피해자에 사과와 성의 있는 조치를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쿠팡 해고노동자’라는 딱지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법부가 ‘당신은 허위사실을 유포자가 아니다. 당신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젠 쿠팡이 붙인 딱지를 쿠팡 스스로 떼어내는 양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조영신 변호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쿠팡은 노동자 일부에게만 코로나 정보를 공유했다”며 “강씨와 고씨의 폭로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또 다시 항소를 하며 싸움을 지속하지 말고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 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물류센터 기간제 고용에 갱신기대권을 정면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물류센터 종사자의 80~90%는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쿠팡 블랙리스트 1073번과 1074번에 등재된 고씨와 강씨의 (블랙리스트)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였다”며 “이번 판결로 쿠팡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임에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됐음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강씨와 고씨의 활동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쿠팡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앞서 고씨와 강씨는 코로나19가 확산세였던 2020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방역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이들이 근무했던 쿠팡 부천신선물류창고의 노동자와 그 가족 152명이 쿠팡의 미비한 방역조처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쿠팡은 허위 사실 유포와 허위 비방이라며 이들을 계약 해지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쿠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은 쿠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 “쿠팡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문제 제기한 직원 해고는 부당”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142050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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