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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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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29명 추가 기소...피해액 총 5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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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02명에게 전세보증금 83억 원 가로챈 혐의 등 추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 남모(62)씨가 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8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앞서 피해액 453억원(563채)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로 늘어나게 됐다.

남씨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 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또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공인중개사인 그의 딸에겐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남씨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규모 건물을 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의 딸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남씨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받고 있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5월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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