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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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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주동자,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적용

법원 "불참 개원의에 불이익…휴진참여 압력행사"

이번에도 집단휴진 투표…정부 "참여만으로 처벌"

[앵커]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