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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세계최고 상속세율, 30% 수준이 적정”...대통령실, 종부세 폐지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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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세계최고 수준 상속세율, 30%가 합리적”
낡은 세제 개편 힘싣기…“배임죄 폐지에도 공감대”


매일경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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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띄운 배임죄 폐지에도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 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또 너무 오래 전(1997년) 설계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략 30% 수준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땐 60%까지 적용받아 실제 세율은 일본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의 승계가 어려워지고 지배구조 불안을 초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상속의 경우도 공제한도가 28년째 5억~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수준에 머무른 탓에 다수 중산층까지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 인하 후엔 기업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기업 매각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 대신 상속인 각각이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

성 실장은 이 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기업이사의 소액 주주 보호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경영진에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소지가 있는 배임죄도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주주 충실의무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기업 결정이 어떤 주주한테는 충실한데 다른 주주에게는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의무 위반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성 실장의 이번 발언이 당정과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나온 것으로 본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실장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세제 개편과 배임죄 이슈가 정부의 역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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