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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승기, 장인 주가 조작 혐의에 “가족 건들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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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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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며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을 16일 냈다.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과 지난해 결혼했다.

이승기는 이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안은 결혼 전 일로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인 A씨는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본시장법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허위 공시 등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견미리는 그해 12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C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을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금전 등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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