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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부안 지진 피해 400건 복구 언제 되나···“피해액 산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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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종료일 이후 7∼10일 피해 조사 후 복구 개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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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복구 시작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 산정이 마무리돼야 정식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3년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을 보면 자연 재난의 피해 조사 기간은 7~10일이다. 공공시설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 시설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재해 종료일은 통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 해제일로 본다. 비상 단계 해제 이후 7일 혹은 10일 이전에 피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다만 대규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는 접수된 피해를 토대로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다.

NDMS 입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편람대로 재해 종료 후 7~10일이지만 빠른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시스템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도는 전했다.

이날 오전 6시까지 접수된 지진 피해는 400건으로 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기타 29건이다. 전날 오후 2시 기준(286건)보다 114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안이 331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김제(24건), 정읍(22건), 고창(8건), 군산·전주(각 4건), 순창·익산(각 3건), 완주(1건)가 이었다.

피해 건수에 비해 NDMS 입력은 아직 미미한 상태다. 이날 오전 6시 김제 4건, 완주 2건, 익산·부안 각 1건이 입력됐으며 피해액은 72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는 피해를 본 시·군의 피해액 입력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진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액 산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따라 여전히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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