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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박세리 아빠 '서류 위조' 의혹에… 3000억 새만금 사업 엎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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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허위서류 제출 확인
박씨 父, 회장인 척 재단 도장 도용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도 회수해
"민간 자본 사업... 국고 손실 없다"
한국일보

2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 '퍼 힐스 세리 박 챔피언십' 기자간담회에서 대회 호스트인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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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박세리(46)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서 법적 갈등이 불거지자 새만금개발청이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 부친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의 결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고 했다.

한국일보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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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묻자 당시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또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000억 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박씨의 부친이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골프학교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 정말 그가 박씨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다"며 "복합단지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씨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위조한 문서와 도장은 실제 재단 문서 및 도장과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모든 의사 결정은 등기 이사회를 거쳐 진행된다"며 "이번 사안 역시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역시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만큼 부친 고소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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