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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내년 3월 31일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재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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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한 공매도가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당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달 말 해제 예정이었지만,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 시기가 내년 3월 말로 예상돼 9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 있었지만,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분기까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할 잔고 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NSDS는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고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봤다. 그는 “그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이미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 등과 아주 많이 협의했고 공론화 과정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따라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만 등 다른 나라의 대차·대주거래의 상환기간은 1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0%가 12개월 이내로 상환한다”며 “다른 국가들보다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과 관련해서는 “MSCI 편입 자체가 정부의 정책 목적이나 타깃은 아니다”며 “자본시장을 좀 더 선진화해서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받고 기업들도 많은 자금을 얻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시장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MSCI에 편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게 되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하는 선량한 투자자라면 재개 이후 훨씬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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