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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아줌마 출입금지’ 선언 헬스장 “탈의실에 대변까지,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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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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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해 논란이 된 인천의 한 헬스장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 A씨는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간다”며 “이건 얘기하기가 그런데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중년 여성 고객들이 젊은 여성 고객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쭈르륵 앉아가지고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한다”며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다만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 달라는 경고의 의미였다며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다. 아주머니들이나 여자 분들한테 혐오적인 발언을 하려 한 건 아니다. 저거 보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 나이 떠나 공짜 좋아하면 △ 어딜 가든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면 △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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