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88억 규모’ 대구 전세사기범 구속기소…피해자만 100여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구지검 청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구의 전세사기범이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의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 등 임차인 104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금액만 88억원가량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에 속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