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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대주주·소액주주 분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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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상법 개정안 논란②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 개정시 대주주·소액주주 분란 불가피"

"소액주주 보호책 이미 있어"

"'경영 판단 원칙' 명확히 해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재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시작점이 됐다. 먼저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요지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 법안은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회사’ 외에 ‘총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韓상법학계, 법 개정에 대부분 반대…대주주-소액주주간 분란”

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를 공개 지지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입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주의자들도 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소액주주 모임들은 법안 통과 100만명 서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지배구조가 극적으로 개선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증시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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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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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본법인 상법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주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규정(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구 포함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국 상법학계는 대부분 구상엽 실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개정 후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도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결국 상법 개정은 무익한 일이라고 본다. 먼저 한국에서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론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202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야 처음 등장했다.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응책은 마련돼 있다. 엄밀히 보자면 소액주주는 특정 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제한된 이해관계자이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상법을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개정된 상법을 토대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이나 배임의 죄를 묻는 형사고발 등이 늘어날 수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분란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충실의무’ 입법례 거의 없어…‘주주 비례적 이익’도 오독

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소액주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상이다. 즉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나란히 배치해 양자의 관계가 등가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아래 주주중심주의의 이론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대척점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나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에도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부 주의 회사법과 판례에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한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면 주주에게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의미일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는 취지는 아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방식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회사와 이사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일체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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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사진=최준선 교수 제공)


“비례적 이익 명시하되 면책 장치 필요”

미국에서는 기업의 분할이나 소액주주 배제 또는 소액주주 이익 배제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판례와 학술논문에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배주주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이 합병으로 인해 소수주주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런 경우 주요 주주들이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소수주주들에게는 없거나 미미한 혜택만 주어지는 경우에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가 면책된다는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이사 면책 사유 완화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통해 기업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한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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