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법 “바늘로 꿰는 피주머니 재부착, 간호조무사 혼자 하면 위법” 조선일보 원문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6.10 18:47 최종수정 2024.06.10 19: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