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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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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정비 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것."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시급한 현안과 입법 정책 방향을 정리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해 14개 현안을 꼽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한 개선 방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에 최저 1%대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조건 중 전용 85㎡ 이하인 면적 제한을 지적했다. 이에 "지원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한정할 때 자녀 수에 맞는 방 개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택공급 현황도 다뤘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격히 줄어들며 주택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신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퇴근과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지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조사한 부동산 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곱한 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객관적 가격 산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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