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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李 ‘쌍방울 리스크’… 검찰, 제3자 뇌물로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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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송금 보고 여부 판단 안해

조선일보

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오른쪽)가 2018년 7월 10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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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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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진경


검찰은 이 대표와 이화영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만 나왔다.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230만달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환치기 등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휴대 수출 행위(돈을 들고 나가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이씨로부터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씨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특히 2019년 7월 이 대표는 이씨로부터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이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를 쓸 때도 이 대표가 전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경우 작년 6월 검찰 조사에는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있다”고 했다가, “검찰의 회유 탓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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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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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이씨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이번 재판은 이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관한 것이어서 이 대표 보고 여부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이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며 이씨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이씨가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쌍방울의 800만달러를 ‘대납’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로 늘어나게 된다. 그중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또 수원지검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를,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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