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모습.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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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6일 “수산물인 말백합, 개다시마, 흑기민태를 식품원료 목록에 새로 올려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말백합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하며, 껍데기 표면에 여러 무늬가 있는 조개류다. 흑기민태는 남극해 원양어업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물고기로 지금까지 식용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개다시마는 한국·일본 등에 서식하는 조류로, 멸종위기종이었지만 복원과 양식에 성공했다. 이들 수산물은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면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과원은 개다시마의 어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용다시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품원료는 식용근거와 안전성·건전성 등이 입증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과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 협의체가 심의를 거쳐 식품원료를 최종 선정한다.
수과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미등재·미활용 수산물을 발굴해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겠다.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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