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배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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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작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경기신문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진 이후 그가 경찰 출석을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B씨도 입건한 상태이다. 당시 B씨가 유출한 문건에는 이씨의 실명과 신분(피의자), 직업(영화배우) 등이 적시돼 있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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