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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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안모(33)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와 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 저지르고,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씨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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