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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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중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 장진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우므로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당시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며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전직 보디빌더로,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 아내는 임신 등을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A씨 아내가 출산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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