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상속세 일괄 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며 “향후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쓰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는 49.5% 늘어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 세액은 68.8% 급증했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식의 경우, 일괄 공제로 5억원까지 공제되는데 공시가격 5억원을 넘기는 주택이 많아지면서 상속세를 내는 이가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과 집값 폭등이 맞물린 결과였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위원회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매해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그쯤 해서는 민주당도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 가구뿐 아니라 기업의 가업 상속과 관련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업 상속과 관련된 세 부담 경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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