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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융권도 펫펨족 잡아라] 심준원 대표 "펫보험, 동물등록제로 기초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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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심준원 이디피랩(반려동물보험연구소) 대표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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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펫산업은 기초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층, 2층을 올리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펫산업은 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중심을 잘 잡고 올라서려면 동물등록제부터 시작해야 해요.”

심준원 이디피랩 대표 겸 반려동물보험연구소장은 이달 3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펫보험을 중심으로 이 시장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면서, 펫보험을 잘 성장시키려면 ‘동물등록제’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꼽혀 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펫보험, 펫산업의 성장을 추진하자 동력이 붙은 보험사는 기존 펫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며 상품 강화에 나섰고, 수의사업계와 손잡고 의료복지 개선에도 한발 나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펫보험 시장의 성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규모가 작고, 2021년까지 상위 5개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은 799만 마리로 추산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552만 가구다.

심 대표는 “펫보험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의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있긴 하나, 정리가 안 됐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다. 등록 방법은 두 가지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수의사가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내장형’과 무선식별장치인 ‘외장형’이 있다.

문제는 이 동물등록제의 기준이다. 현재 동물등록제를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눴기 때문에 등록이 얼마나 됐는지 산정하는 방식도 두 가지다.

동물등록제를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2022년 기준 약 38%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내장형 인식 칩 삽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평균 4만~5만원의 칩 삽입비 무상 지원에도 나섰다.

심 대표는 “동물등록제가 두 가지로 나뉘면서 통계를 내는 모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으로,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등록제가 빨리 정착해야 한다고 심 대표는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 강화와 보험료 할인 등의 유인책을 통해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판매 중인 펫보험은 상품 자체가 많지 않아 품종,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장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양질의 의료데이터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추후에는 맞춤·전문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반려가구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맹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맹견 5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했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맹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부상당하면 1500만원, 상해를 입혔다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준다.

심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을 맹견이 아닌 모든 견종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해당 보험은)1년에 2만원이 채 안 되는 보험료를 낸다”며 “가격의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가의 반려동물 관련 정확한 통계가 확보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배상책임보험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7.5%로 70%를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등록된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개물림 사고가 많은 견종과 잡종들이 배제돼 있어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기질평가제 도입에 대한 효력이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심 대표는 “2~3년 내에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시키고, 모든 반려견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먼저 진행한 다음, 현재 동물병원별로 다른 질병코드·진료항목 등 표준진료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는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 편차가 큰 편이다. 지난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등에 책자, 벽도 등의 형태로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것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 시행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반려인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이 제도의 도입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에 지역별로 진료비를 사전 공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11개뿐인 사전 공시 항목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펫보험료와 동물병원 진료비는 내리고, 펫산업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며 이들의 타협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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