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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두고 남해군-통영시 갈등…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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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해상경계 침해했다" vs 통영 "경계 없고 새로 정해야"

연합뉴스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4일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 관할 다툼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2024.6.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남 통영시 욕지도 주변에 건설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두고 인근 남해군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4일 오후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분쟁은 민간사업자 A사가 남해의 욕지도와 구돌서 사이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겠다며 지반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구돌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 해상경계에 인접한 작은 바위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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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여(구돌서)와 욕지도
[네이버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사는 2021년 4월 남해군에 해당 수역의 관할을 문의했고, 남해군은 "(구돌서 서쪽에 있는) 새우 조망어업 구역은 남해군이 관리청이나, 그 외 해역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사는 새우 조망어업 구역을 사업 구역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해역에 대한 공유수면(바다·하천 등 국가 소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통영시에 신청했고, 통영시는 이를 허가했다.

해당 수역은 남해군을 비롯해 인근 어민들이 활발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황금 어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어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발했다.

남해군은 2022년 3월 통영시의 일방적 허가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로부터 2년여 뒤 열린 이날 공개 변론에서 양측은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인지를 두고 다퉜다. 아울러 무인도인 구돌서를 양측 간 해상경계를 정하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국내법에는 아직 지자체 간 공유수면의 구획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과거에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따랐으나 헌재는 2015년부터 이를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할 수 없고 등거리 중간선(두 지자체 간 중간 지점) 등 합리적인 경계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장기간 이어온 행정관행과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도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될 수 있다.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군 측 대리인은 "경남도와 청구인(남해군), 피청구인(통영시)은 수십년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관할 해양의 경계선으로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면 통영시가 남해군 소속 공유수면에 대해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어서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된다.

반면 통영시 측 대리인은 "청구인, 피청구인은 물론 소속 주민들까지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확신이 없었다"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통영시는 따라서 권한 침해가 없고, 새로이 해상경계를 정한다면 구돌서를 빼고 '유인도'를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대로면 A사의 사업 구역은 사실상 전부 통영시의 관할이 된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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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도
[통영시 제공=연합뉴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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