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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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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두터워진다…檢, 죄명 상관없이 '사건관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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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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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죄명과 상관없이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도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사건관리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건 초기에 보호·지원책이 집중돼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이 누락되는 등 공백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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