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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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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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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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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해야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의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수차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이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야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7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자는 취지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검 사유로 내세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런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치주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이런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이라면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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