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3.12.27.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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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가장 처음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일간지는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이 언론사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는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단독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에 따라 법리검토 등을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B씨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불구속) 등에 대해서도 송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27일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진 이후 그가 경찰 출석을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됐다.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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