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집값 하락에 감세…작년 ‘주택 종부세’ 납세자 6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이 1년 전에 견줘 6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에 감세 조처가 더해진 결과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61.4%가 줄었다. 이들의 결정세액 총액은 4조2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37.6%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한 사람으로 좁히면, 납세자 규모는 1년 전보다 65.8% 줄어든 40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한해 전에 견줘 71.2% 감소했다.



1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세대1주택자는 11만1천명으로, 한해 전에서 52.7%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1주택자의 결정세액 총액은 913억으로 64.4% 감소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5만7천명으로 한해 전에서 88.2% 줄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547억원으로 91.8%나 감소했다. 부동산 과열기 3주택자와 같은 중과세가 이뤄졌던 조정대상 2주택자에 대한 감세 효과까지 더해져, 불과 1년 만에 납세자와 납세액이 10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 과세표준이 줄어든 데다, 공정시장가액 인하 등 정부의 각종 보유세 완화 조처가 겹친 영향이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은 한해 전에 견줘 18.61% 하락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내렸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71.5%에서 지난해 69.0%(2020년 현실화율 적용)로 내린 것도 공시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 2022년 연말에 여야 합의로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은 일반(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일반은 0.6∼3.0%에서 0.5∼2.7%로, 1주택은 1.2∼6.0%에서 0.5∼5.0%로 내렸다.



이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일각은 또 다시 ‘종부세 완화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태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종부세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상황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