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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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대검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었다. 대검도 이에 발맞춰 일선 검찰청에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이상하게 바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주요 업무를 방해하라는 취지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글./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한편 경찰은 A씨 사건과 별개로 소셜미디어에 ‘전공의 집단 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의 신분을 군의관으로 특정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중 한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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