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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순직 해병대원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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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소환 이후 9일만

‘순직 해병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이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소환한 이후 9일만이다.

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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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수사에 관여한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기록 회수 경위와 재검토 과정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A씨도 당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김 단장과 박 본부장은 작년 8월 2일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당해 재수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A씨는 이때 재수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달 2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는 수정된 수사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및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결론을 보고했고, 이 전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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