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 中에 유출해 징역형도
특허청 현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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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카이스트 교수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특허관리전문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 자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비싼 값에 매입한 뒤, 특허권 소유 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카이스트 모 대학원 초빙교수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정부가 출연한 특허관리기업 B사의 대표 출신 A씨는 회삿돈으로 일본 기업의 가치 없는 특허를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77만달러(약 10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중 상당액을 A씨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일종의 ‘특허권 매입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특허권 전문가인 A씨가 한 일본 회사와 OLED 특허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초의 NPE인 B사는 해외 특허 분쟁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1000억원과 민간 자금 4200억원 등이 투입돼 2010년 설립됐다. NPE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행사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의 내부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직한 뒤 ‘시너지IP’라는 NPE를 설립하고 삼성전자에서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중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발했고, 이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A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해 A씨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A씨 역시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출신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카이스트 교수의 특허 및 기술 유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이모 교수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교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라이다(LIDAR)’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 연구진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교수는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접속 권한을 중국 연구진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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