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 풍경.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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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락에다 현 정부 들어 이어진 보유세 부담 완화 조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자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물론 세제당국도 불쑥 튀어나온 종부세 완화론이 느닷없다는 반응이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인데다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같은 근본적 ‘종부세 수술’을 위해선 숙고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각자 거칠게 던진 종부세 완화론을 받아든 기획재정부는 중과세율 폐지 등 과거 야당 반대로 포기한 완화 카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주 1주택 폐지?…현재도 공제에 공제 더해져
종부세 논란에 먼저 불을 지핀 민주당 일각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내세운다. 시세가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 기본공제선을 12억원에서 1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염두에 두면 시세 약 23억원 주택 보유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뜻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도 사실 1주택자에 대해선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 예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거나 주택 보유자의 나이가 만 60살 이상인 고령이면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은퇴 뒤라 소득이 없어 납세 여력이 취약한 고령 1주택자 등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건 ‘실거주용 주택’이라는 단서도 논란이 인다. 무엇보다 실거주용 주택과 갭투기용 주택을 구분한 과세 체계 마련은 현실성이 낮다. 주택 보유의 목적을 과세당국이 매년 판단하기엔 시장의 복잡도가 높아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현재도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 세제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상당한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태도다. 실거주용과 투기용을 감별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해 일부 선호지역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재산세 통합?…고려 사안 산더미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보유세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거론되는 종부세-재산세 통합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오랜 검토 끝에 ‘중장기 과제’로 세제당국이 이미 미뤄둔 상황이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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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이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봐서다. 대표적인 게 지방재정에 끼칠 영향이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재정 여력’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지급한다. 가령 2022년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액은 전체의 49.7%(3조3823억원)였지만, 서울시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액은 전체의 9.5%(7216억원)다. 반면 전남에서 걷힌 종부세액은 전체의 1.3%(908억원)였고, 전남 부동산교부세액은 전체의 10.3%(7797억원)였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강남 3구와 같은 특정 시·군·구에 재산 세수가 너무 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폐지 필요성 이유로 내세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는 애초 틀린 주장이란 지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금도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할 때 당해연도에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는 아예 안 맞는 이야기”라며 “종부세의 목적과 실제 시장에서의 기능 등을 두고 차분하게 사회적 대화를 해나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의 막무가내식 정치권 주장은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하나
종부세 폐지론이 갑작스레 떠오르며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당황한 표정이다. 종부세 논란이 재점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윤 대통령 공약 등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을 통해 ‘종부세 감세 숙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판단해왔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점도 느닷없는 종부세 폐지론 부상에 세제당국이 부담을 토로하는 또 다른 배경이다.
이런 까닭에 기재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이 아닌,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폐지와 같은 과거에 추진하려다 야당 반대로 중단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까지는 과표에 따라 0.5~2.7%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이면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2022년 세법 개정에서는 빠진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여당 등과 협의해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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