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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오늘까지…재집행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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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오늘까지…재집행 나설까?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종료까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3일 체포에 나섰다 실패한 공수처가 다시 한번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공수처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체포영장 집행 시한 종료가 오늘 밤 자정으로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공수처가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질문 1-1> 경호처가 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세우고 경내 여로 곳에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만약 오늘 중 집행 시도를 할 경우 또다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어제 경호처장의 입장문,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1> 경찰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내일과 모레,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경호처 지휘부가 소환 통보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3> 일단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별도의 회신은 없는데요. 반면, 최 대행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건가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5>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체포영장 만료 시한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변호사께선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1> 만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까요?

<질문 7> 윤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1>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선 언제쯤 출석하는 것이 적절한 때라고 볼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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