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목적 의심되나 박근혜 탄핵 때도 유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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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의결 주장은 무리…이재명 2심도 지연 말아야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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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남용과 함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했다며 내란죄를 중요 사유로 명시했던 만큼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
국회 측의 입장 변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 인용 시 치러지게 될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헌법재판에서 내란죄가 다뤄질 경우 윤 대통령 측에 다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해 시일이 길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탄핵심판도 지연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대리인단의 이번 조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으로 비치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변경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취소를 추구하는 모습이지만, 당장 그가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를 변경한 적이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그는 “형법상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을 빼고 행위의 위헌성을 다루자고 했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모습도 꼴사납다.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 오는 4월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칫 헌법재판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은 원활한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년2개월 만에 끝난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에 적극 참여해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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