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월 심판 사건 선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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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미 구호 조치가 종료된 상황에서 예외적인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4년 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과 관련해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이미 나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구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개별 기관 등이 해난 사고 관련 법이나 매뉴얼을 준수했는지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뤄졌다”며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작년 초 확정됐고, 사고 구조를 맡았던 해경 간부 등에 대한 판결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 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 의견은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가 구호 조치는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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