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송자격인증 받아야 문자발송서비스 운영 가능



아주경제

방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문자중계사업자로 △KT △L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등이 있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