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AI 발전 지원과 윤리 폭넓게 규정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지 않기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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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이달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기본법' 관련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 신뢰 기반을 조성할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 등도 규정한다.
이는 AI가 만든 영상이나 사진을 식별할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 정부 소통을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관련 AI 기술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초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안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두고 부딪혔다. 야당은 그간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폐지안은 이용자 거주지와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고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은 유지됐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류돼 추후 재심사할 예정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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