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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km 달린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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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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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100㎞)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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