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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31일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취득·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SK온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 가운데 SK온 직원 17명을 기소유예하는 등 2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했다.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2017~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두 회 간 분쟁이 시작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직한 직원들로부터 자사의 배터리 납품 가격과 배터리 개발, 생산 등에 대한 여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1년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사는 각종 소송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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