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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교회서 온몸 멍들어 숨진 여고생…여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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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인 D씨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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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교회에서 신도의 학대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씨(52·여)와 단원 B씨(41·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 C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또다른 신도 D씨(55·여)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지난 24일 구속 송치했다. 이후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원인 A씨와 단원 B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들을 서울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C양의 사망에 이들의 학대행위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D씨가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C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사망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2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지낸 D씨를 긴급체포했다. C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자해를 해 D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D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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