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모는 외국인에게 자국민보호연대 회원이 다가가고 있다./대구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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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이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국민보호연대는 자국민을 보호와 안전 증진을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다. 주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의 문제에 대응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대구 소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외국인들을 검문 및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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