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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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연착륙을 위해 올 연말까지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각 업권별로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가 적용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투자와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먼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올해 연말까지다.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60%)한다. 아울러 지난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 NCR 위험값을 32%로 한시 완화한다. 이 역시 올 연말까지다.
저축은행업권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유가증권 한도와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집합투자증권 한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 완화된다.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업권은 3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정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40~50%)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완화된다.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은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 기준이 완화된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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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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