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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권성동,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양심 따라야"vs "의총서 얘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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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헌법·국회법·국민의힘 당헌에 '양심에 따른 투표' 보장…당헌엔 '당론 따를 의무' 조항도

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있다. 2025.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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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원'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향해 "당론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려면 탈당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당론에 반대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으면 같은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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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0민주항쟁 국경일 지정 법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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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6조2항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법 114조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당헌 역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론이란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막는 것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힘 당헌 위반이다.

반면 국민의힘 당헌엔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의총)에서 소명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실제 정당정치의 모태가 된 영국의 주요 정당은 '회초리(whip)'라고 불리는 원내총무를 두고 있다. 원내총무는 당론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들에게 벌칙을 주며 당내 규율을 유지한다.

정치권에선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8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 발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친한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탈당 권유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저는 같은 당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났다"며 "권성동 의원의 그런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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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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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을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정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 권유를 반박한 데 대해 "전체주의적이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의총장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말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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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오른쪽 두번째 단상)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1.8/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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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상욱 의원이 의원들끼리 맺은 신사협정을 거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밝히지 않고 당론에 반대했단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어떤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저희당 108명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며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 모든 의원분들이 출석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당론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상욱 의원은 지금까지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의총에 와서 본인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1명 1명이 헌법기관이더라도 당론은 있다"며 "저희 당은 상대방 의견을 억압하거나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다양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당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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