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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자료 유출’ 김선규 前 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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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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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에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한 뒤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의 친구였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자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재직 중에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거친다며 사직서 수리를 미뤘다. 공수처는 사직서 제출 3개월여 만이자,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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