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낮은 공급가에 흥행
정책모기지 불가능…사전당첨자 혼란
전용상품 마련 놓고 SH-국토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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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른바 ‘반값주택’으로 주목받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저금리인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적용 검토 논의가 수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사전예약 당첨자 사이에서 대출 관련 우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과 정부가 대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을 요청하고, 주택 대출상품과 관련해 2회 가량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S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나눔형 전용 모기지(연 1.9~3.0%, 최장 40년간 분양가 80% 대출)를 이용할 수 없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 소유권이 인정되다 보니 은행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어렵다. 이러다 보니 사전예약 당첨자 사이에선 당연히 나눔형 전용 모기지가 적용될줄 알았는데 민간 금융을 끌어다 쓰면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늘고 있다. 반값주택으로 인기를 모으며 ‘고덕강일 3단지’ 등에 대한 사전예약을 성황리에 마쳤지만, 혼란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S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사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빠져 분양 가격이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공급가는 시세의 절반 수준이지만 입주민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다. 건물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매할 수 있고, 토지 임대 기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다.
지난해 착공해 내후년 준공 예정인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전용 59㎡ 추정 분양가격이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가 약 40만원으로 공지된 바 있다. 지난해 진행한 1·2차 사전청약은 모두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특히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공공 환매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진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용 대출상품 마련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시 토지·건물을 합산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집합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 가치는 오르는 반면 건물은 감가가 발생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향후에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은 올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대출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지적받았는데, 약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분위기다. 최근 고덕강일3단지 일부 사전예약 당첨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대출상품 등에 대한 질답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 활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분양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담보 없는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갚지 않으면 기금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주자들을 차별할 생각은 없으며, SH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초기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확정 사안은 아니지만 본청약 전까지 전용대출상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지임대부주택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12월 공급 이후 10년 만에 부활했다. 2011년~2012년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 2개 단지(서울 LH 서초5단지, 서초 LH브리즈힐)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 비판을 받았다. 당초 집값 안정이란 취지가 퇴색되며 매각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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